성심교회 청년공동체 2015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공고
성심교회 청년공동체에서는 청년부 회칙 제5장 제15조(임시총회)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회의목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 1. 회의목적 : 2015년 제1차 임시총회 2. 회의일시 : 2015년 2월 15일(주일) 오후 1시 예배 후 3. 회의장소 : 성심교회 본당 2층 예배실 4. 참석대상 :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회원1)
5. 회의안건 : 회칙개정의 건 - 회칙 제7장 제27조2)에 의거하여 아래의 회칙개정안을 발의한다.
- 개정된 회칙의 적용, 시행은 2015년 3월 1일로 정한다.
2015년 2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제2장 제4조(회원의 자격) ① 성심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자로 본회에 연중 7회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 제7장 제27조(회칙개정) ① 회칙개정은 순장・임원월례회와 정기(임시)총회의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. ② 회칙개정안은 순장・임원월례회에서 발의 및 동의를 얻어 정기(임시)총회에 상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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